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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16 2017고단99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2017 고단 995) 피고인은 2016. 12. 초순 03:00 경 부천시 D 소재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카니발 승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연 후, 미리 준비한 LED 후 레 쉬로 차 안을 비추며 훔칠 물건을 찾던 중, 그곳 햇빛 가리개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권 3매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2017 고단 995) 피고인은 2017. 1. 초순 03:00 경 부천시 원종동 소재 주택가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액 티 언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연 후, 미리 준비한 LED 후 레 쉬로 차 안을 비추며 훔칠 물건을 찾던 중,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4 휴대 전화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2017 고단 995) 피고인은 2017. 3. 16. 03:35 경 부천시 G 소재 피해자 운영의 ‘H 식당 ’에 이르러, 그곳 출입구 셔터 철문 아래로 기어들어가 위 점포 안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조끼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2017 고단 1979) 피고인은 2017. 8. 13. 00:28 경 부천시 J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택시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연 후, 그곳 햇빛 가리개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절도 (2017 고단 1979) 피고인은 2017. 8. 19. 04:50 경 부천시 L 주택’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카니발 승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연 후, 그곳 조수석 앞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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