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497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0. 15:35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인 H아파트 101동 호 복도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현관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화분 1개를 아파트 아래로 집어던지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창문 방충망 1개를 찢고, 집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대나무 햇빛 가리개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자두가 담긴 바구니 1개를 꺼내어 아파트 아래로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