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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11.09 2011고합2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2. 10: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공원’ 팔각정에서 피해자 E(여, 13세), 피해자 F(여, 13세)가 여자친구 2명과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들에게 다가갔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팔각정에서 내려오려고 하자, 피해자 F의 팔을 잡아끌면서 ‘술을 사오라’는 등 큰 소리를 쳐 피해자들을 겁먹게 한 후, 피해자 E의 어깨를 감싸 안고 등을 2~3회 쓸어내리며 만지고 엉덩이를 2회 치고, 피해자 F의 등을 2회 쓸어내리며 만지고 엉덩이를 2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각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 F의 각 진술

1. 112 범죄신고 접수처리표, 수사보고(112신고 녹음파일 녹취 보고), 112신고 녹음파일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12. 10:00경 판시 기재 장소에 간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을 만난 사실조차 없다.

2.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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