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5.01.23 2014나246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 C, 피고(반소원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C 사이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원고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주주이고, 피고 B은 1995. 10. 2.부터 1996. 7. 29.까지 G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원고는 1996. 8. 2. G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고려상호신용금고였으나, 주식회사 동원신용금고, 주식회사 동원상호저축은행 및 주식회사 한국투자저축은행으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에게 원고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각의 부동산은 ‘이 사건 제 부동산’으로 특정하기로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0억 원, 채무자를 G으로 하는 공동근저당권(등기원인은 1996. 7. 30.자 설정계약이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1 내지 8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1996. 11. 4. 접수 제18876호로 채권최고액 4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C인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채권최고액 20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제1심 공동피고 D 및 피고 B인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제1심 공동피고 E인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위 각 근저당권의 등기원인은 모두 1996. 10. 31.자 설정계약이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 보다 선순위 공동근저당권자인 소외 은행의 신청에 따라 2001. 10.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F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경매법원은 위 각 부동산 중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는 잉여의 가망이 없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