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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8.16 2012고정14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24. 02:25경 C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 서울 광진구 D경찰서 정문 앞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서 정문근무를 하는 상경 E(남, 20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여 손으로 E의 목부위를 수회 치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폭행함으로써 정문근무를 하는 전투경찰순경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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