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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0 2019고단53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0. 20:2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방주점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놈이, 죽을라나", "커피 가져와 내일부터 문 닫게 해주께"라고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계속해서 같은 날 22:35경부터 같은 날 22:45경까지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내가 형사다. 검사를 해야 한다”라며 손님이 있는 룸의 문을 열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의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10경 제1항 기재 D노래방주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점 바닥에 떨어진 딸기 조각을 주워 F의 제복 왼쪽 어깨 부분에 묻히고, "뭐, 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 니가 준거 아이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F의 목을 강하게 치고 목을 졸라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묻힌 오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 10. 11.경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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