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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11 2014고정19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0. 02:20경 제주시 C에 있는 ‘D 가요주점’에서, 피고인과 위 주점 종업원 E 사이에 싸움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 경사 H, 순경 I 등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고인과 E으로부터 진술을 듣던 중 ‘안에 있는 사람 전부에게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성명불상의 남자 1명을 붙잡고 끌어내려 하였다.

이에 H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G가 상황을 물어보자 피고인은 H, G에게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하다가 자신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순찰차량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순찰차량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을 치고, 이를 만류하는 H의 목 부분을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여 온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및 피고인의 경제적 여건, 가족관계, 건강상태(장애등급 4급)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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