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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06 2019고합154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22:20경 술을 마시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인 울산지방경찰청 E 소속 의무경찰 상경 피해자 F(21세)에 의해 음주측정이 되어 피해자가 들고 있던 음주감지기 램프가 빨간색이 되고 경보음이 울리자 단속을 피해 도망가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시켜 앞 유리부분으로 피해자가 왼손에 들고 있던 경광봉을 충격하고, 운전석 창문틀 부분으로 이미 운전석으로 들어와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충격하여 폭행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의무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차량종합 상세내용 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7만 5,000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도주하는 과정에서 자동차로 단속 경찰의 팔 부위를 충격했다는 것이다.

음주단속을 거부하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단속경관을 차로 치고 갔고, 자칫하였으면 큰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었던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99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2010년 음주운전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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