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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8 2015노940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방, 슈퍼, 빵집 등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업무방해 및 공갈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현주건조물방화죄,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상해죄 등 다양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란의 첫머리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이외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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