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명함지갑 2개) 중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5. 7.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8. 9. 17. 서울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4. 4. 30.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6.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3.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3.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9. 1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금이 들어있는 지갑을 떨어트려둔 후, 이를 주워가는 여성들을 상대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은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2. 14:00경 수원시 팔달구 C빌딩 1층 계단에서 현금 9만 원이 들어있는 검정색 명함지갑을 떨어트려놓고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41세, 여)이 위 지갑을 습득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를 따라가서, “아까 아줌마가 계단에서 지갑을 주운 것을 알고 있다, 보상을 해줄래, 경찰서 갈래”라고 말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22.부터 2015.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