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① 피고(소관청: 조달청)는 2016. 8.경 수요기관인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로부터 2016년도 상시도청탐지 단말기 구매 요청을 받아 ‘16년도 상시도청탐지 단말기 구매설치’에 관한 입찰을 공고하였고, 입찰개요에 ‘납품기한: 계약 후 30일 이내’를 명시하였다.
② 원고가 2016. 9. 2. 개찰 결과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원고는 2016. 10. 4. 피고와 계약금액 115,115,000원, 납품기한 2016. 11. 3.로 정하여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수요기관에서 공개한 '상시도청탐지 단말기 구매ㆍ설치시방서' 중 II. 기술시방 항목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④ 원고는 납품 준비를 하면서 수요기관에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수요기관에서는 호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 접수를 거부하였고, 이후 호환의 범위에 관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⑤ 수요기관에서는 2016. 11. 10., 같은 해 12. 7. 및 12. 15.와 2017. 1. 11. 및 같은 해
1. 26. 인천지방조달청장에게 공문을 보내 ‘착수계 서류 및 공정계획 미비, 시방서의 신-구 장비 간 호환성 구현계획 미제시, 계약기간 내 장비납품 미이행’ 등을 이유로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⑥ 피고는 수요기관의 요청을 받아들여 2017. 1. 31. 원고와의 계약을 해제하였고, 2017. 2. 1.자로 계약을 해제하는 내용의 수정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납품기한 전인 2015. 10. 31. 단말기 14대를 납품할 수 있도록 준비한 후 수요기관에 통지하였으나, 수요기관이 호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접수를 거부하였다.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