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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05 2020가단514062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재단법인 B( 이하 ‘ 이 사건 수요기관’ 이라 한다 )로부터 조달 요청을 받은 피고가 2019. 7. 16. 입찰 공고한 ‘ 자동차 충돌 시험용 유럽 측면 하니 콤 베리어 구입’ 건에 대하여 입찰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19. 8. 8. 피고와 계약금액 81,954,350원, 납품 기한 2019. 12. 6. 로 하여 하니 콤 베리 어를 이 사건 수요기관에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 납품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계약 보증금을 8,195,440원으로 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납품 기한까지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납품 기한 후에도 이 사건 수요기관 및 피고의 계약 이행 촉구에도 물품을 납품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20. 4. 경 원고가 납품 기한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보증금 8,195,440원을 세입조치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2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초금액에 부가 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고 입찰가격을 선정하여 천만 원 이상의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됨에도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하기로 하였고 수입품목 특성 상 납품 기한이 촉박하여 납기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연장을 불허하였는바, 피고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라 원고에게 납품 기한을 연장해 주면 이 사건 계약이 모두 이행될 수 있었음에도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보증금을 국고 귀속 처분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취소되어야 하거나 신의 성실 위반 내지 권리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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