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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6 2016가단151
계약보증금청구권 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수요기관인 소외 해군군수사령부(이하 ‘해군군수사’라 한다)의 ‘수온음속측정기 4대’에 대한 조달요청에 따라 입찰공고를 통해 2015. 4. 7. 원고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수온음속측정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계약건명: 수온음속측정기 4대(이하 ’이 사건 수온음속측정기‘라 한다) 계약금액: 215,580,000원 납품기한: 2015. 9. 4. 수요기관 및 검사기관: 해군군수사령부

나. 원고는 2015. 8. 25. 피고에게 제작 지연을 이유로 납기연장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9. 16. 원고에게 수요기관인 해군군수사의 요청에 따라 납품기한 연장이 불가함을 통보하면서 이 사건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였다.

다. 한편 수요기관인 해군군수사에서는 원고의 계약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2015. 9. 1. 장비납품 관련 지원지시(주요내용: 장비납품 관련 운용환경 확인을 위한 함정 실사 지원)를 내렸으며, 2015. 9. 15. 진행된 해군의 함정 지원 당시 원고는 납품 예정 장비를 미지참함으로써 시험불가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라.

납품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원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5. 10. 12. 원고에게 2015. 10. 16.까지 납품이행계획서를 제출할 것과 계약이행이 불가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의 후속 조치가 불가피함을 통보하였다.

마. 해군군수사에서는 2015. 10. 13. 원고에 대한 업체실사 및 생산능력 확인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장비 기본 구성품 미제작 및 S/W 개발능력 미보유’ 상황임이 확인되었다.

바. 그 이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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