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8.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6. 22:20 경 거제시 B 상가 옥상에서 ‘ 폭행을 당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의 사건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 씨 발 새끼야, 내가 죽어야 억울함이 풀리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옥상에서 뛰어가다가 경사 D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발로 경사 D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8. 8. 17.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7. 00:25 경 거제시 진목 1길 2, 거제 경찰서 본관 출입문 앞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거제 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순찰차량에서 내리자마자 거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의 우측 코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호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