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 및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내용】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5행의 “7,640,000원”을 “8,640,000원”으로 고친다.
제4면 13행의 “원고는”을 “원고 A는”으로 고친다.
제4면 14행 “합의” 다음에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6면 8행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다음에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에게 발생한 손해가 책임보험금의 한도를 초과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를 추가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 A의 위자료 뿐만 아니라 원고 B, C, D의 위자료도 포함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이므로 원고 B, C, D의 위자료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 B, C, D의 위자료도 포함하여 부제소 합의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A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