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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9 2012고정1977 (1)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2.경 인천 남동구 D 어린이집 시설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E이 2010. 1. 15.부터 2010. 4. 10.까지 약 3개월 동안 뉴질랜드에 체류하였음에도 위 기간 동안 마치 D 어린이집에서 계속 근무한 것처럼 일일 보육일지를 허위로 작성케 한 다음 이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에 거짓으로 신청하였고, 2010. 1. 22.경, 같은 해

2. 24.경, 같은 해

3. 24.경, 같은 해

4. 23.경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으로부터 위 E의 인건비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가보조금 합계 5,967,590원을 D 어린이집 명의의 한미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국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1. 시설운영일지

1. 수사보고(D 어린이집에서 신청한 보조금 내역), 수사보고(허위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비록 어학연수를 간 E의 명의로 보조금을 신청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E을 대신하여 G나 H가 실제로 근무를 하여 단순히 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에 불과하므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고, 보조금은 E에게 전부 입금되어 다시 H에게 지급되었으므로 받을 수 없는 보조금이라고 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는 영유아보육법위반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이 어학연수를 갔음에도 허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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