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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15 2015고정15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D에서 ‘E 어린이집’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영 유아 보육법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 보육료 및 양육 수당을 지원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4. 경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원아 F(G 생) 가 실제로는 2014. 6. 경 어린이집에 입소함에도 불구하고 2014. 4. 경부터 2014. 5. 31. 경까지 2개월 간 위 어린이집에 입소한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 (CIS )에 허위로 입소 등록하고 출석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러한 정을 모르는 양산 시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기본 보육료 720,280원과 바우처 지원 분 보육료 694,000원 합계 1,414,280원을 부정 수급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0. 경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원아 H(I 생) 이 위 어린이집에 입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0. 13.부터 입소하여 1개월 동안 보육한 것처럼 보육통합정보시스템 (CIS )에 허위로 입소 등록하고 출석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러한 정을 알지 못한 양산 시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기본 보육료 593,480원, 바우처 지원 분 보육료 236,400원, 보호자 부담금 31,520원 등 합계 861,400원을 부정 수급 받았다.

2.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가. 교사근무환경개선 비( 교사 겸직 원장지원) 부정 수급 피고인은 E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보육교사의 업무를 겸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육교사의 업무를 겸직하는 원장에게 매월 75,000 원씩 지급되는 겸직 수당을 부정 수급할 목적으로, 2014. 3. 경 위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E 어린이집에는 봄 햇살 1 반이 별도 편성 운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봄 햇살 1 반을 임의로 편성하고 피고인이 봄 햇살 1 반 원아 23명의 보육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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