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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4 2018노87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A, B, C의 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A, B,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의 점은 피고인 A, B, C이 K 어린이집, M 어린이집, P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각 어린이집’이라고 한다

)에서 보육교사로 전임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각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등록하여 피해자 파주시로부터 기본보육료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A은 합계 37,943,030원을, 피고인 B는 합계 9,263,410원을, 피고인 C은 합계 14,356,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피해자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피고인 A, B, C은 실제 이 사건 각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등록된 기간 동안에는 보육교사로서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 A, B, C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더하여 피고인 A, B, C이 편취하거나 부정수급하였다는 보조금 중 기본보육료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보육사업안내’상 보육교사로서 8시간 이상씩 근무할 것이 그 지급요건이 아니므로, 기본보육료 부분까지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도 있다. 2) 피고인 A, D, E, G, H의 자격증 대여의 점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자격증 대여로 인한 영유아보육법위반의 점은 피고인 A이 피고인 D, E, G, H 및 원심 공동피고인 I, F으로부터 이 사건 각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을 대여받았다는 것이고,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자격증 대여로 인한 영유아보육법위반의 점, 피고인 피고인 E, G, 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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