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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0 2018고단8800
사기
주문

피고인

C을 벌금 600만 원에, 피고인 A, B, D을 각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경 대출이 필요해지자 대출브로커인 E에게 대출을 의뢰한 후 E과, 사실은 피고인이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할 의사가 없고 전세자금 대출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피고인의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E은 2013. 3.경 인천시 중구 F건물 G호에 대하여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피고인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2013. 3. 13.경 인천시 중구 H에 있는, I은행 동인천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위 은행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 전세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그 무렵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J 명의 K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I은행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경 대출이 필요해지자 대출브로커인 E에게 대출을 의뢰한 후 E과, 사실은 피고인이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할 의사가 없고 전세자금 대출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피고인의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E은 2013. 4.경 인천시 중구 L아파트 M호에 대하여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피고인은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2013. 4. 1.경 인천시 중구 H에 있는, I은행 동인천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위 은행 직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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