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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고단321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 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특별한 담보 없이 확정일 자부 임대차 계약서 등 임대관련 서류와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등 재직관련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낮은 금리로 임대차 보증금 중 일정액을 대출해 주는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우리은행은 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업무를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그가 소유하고 있던 부천시 소사구 D 아파트 106동 203호를 매도하거나 전세로 내놓으려고 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위 아파트에 대해 허위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버팀목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나눠 쓰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2.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아파트에 대해 허위로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인 B의 계좌로 계약금 1,000만원을 송금하고, 2015. 2. 11. 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6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법원 동대문 등기소에서 위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 일자를 받았으며, 2015. 2. 16. 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정릉지점에서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또 한, 피고인 B은 그 무렵 자신이 운영하는 E( 주) 명의로 피고인 A에 대한 재직증명서, 급여 대장 등을 건네주었으며,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를 묻는 피해자 우리은행 직원의 질문에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에 대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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