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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8.22.선고 2017드합200873 판결
2017드합200873(본소)혼인취소등청구의소·(반소)이혼등
사건

2017드합200873 ( 본소 ) 혼인취소 등 청구의 소

2018드합201804 ( 반소 )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사건본인

변론종결

2019 . 7 . 18 .

판결선고

2019 . 8 . 22 .

주문

1 . 반소에 의하여 ,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이혼한다 .

2 .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위자료로 2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 19 . 20 . 부터 2019 . 8 . 22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 . 원고 ( 반소피고 ) 의 본소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중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피고 ( 반소원고 ) 의 나머지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

4 . 피고 ( 반소원고 ) 는 원고 ( 반소피고 ) 에게 재산분할로 7 , 2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 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5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 ( 반소원고 ) 를 지정한다 .

6 .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

가 .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2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나 .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2019 . 8 . 1 . 부터 2020 . 5 . 8 . 까지 월 600 , 000원씩을 매 월 말일에 지급하라 .

7 . 원고 ( 반소피고 ) 는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사건본인의 복리를 존중하여 자 유롭게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 피고 ( 반소원고 ) 는 위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하며 ,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8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19 . 제2 , 6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 본소 ]

주위적으로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 원고 ' 라 한다 ) 와 피고 ( 반소원고 , 이하 ' 피고 ' 라 한다 ) 사이에 2001 . 1 . 17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을 취소한다 ,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 위자료로 5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 10 . 11 . 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재산분할로 ,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 이하 위 각 부 동산을 합하여 ' 이 사건 오피스텔 각 호 ' 라 하고 , 위 부동산 각 호를 호실로 특정한다 ) 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 며 , 506 , 956 , 7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피 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2019 . 3 . 13 .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 경신청서 송달일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까지 1 , 000 , 000원씩을 매월 말 일에 지급하라 .

[ 반소 ]

주문 제1 , 5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 위자료로 5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고 ,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5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 사건본인의 장래양육비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1 , 000 , 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이유

본소 , 반소를 함께 본다 .

1 . 인정사실

가 . 원고와 피고는 2001 . 1 . 17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 이하 원고와 피고 의 혼인을 ' 이 사건 혼인 ' 이라 한다 ) , 그 사이의 자녀로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을 두고 있

나 . 원고는 초혼이다 . 피고는 1983 . 12 . 23 . 정과 혼인하여 1984 . 9 . 7 . 경 무를 출산 하였고 , 1988 . 7 . 2 . 정과 이혼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초혼 및 이혼 ' 이라 한다 ) . 피고는 1992 . 4 . 23 . □□ 국적의 기와 혼인하였다가 1999 . 11 . 18 . 이혼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재혼 및 이혼 ' 이라 한다 ) . 원고는 이 사건 혼인 후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이 사건 재혼 및 이혼사실을 알게 되었다 .

다 . 원고는 사건본인이 4살이 될 무렵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다 . 원고와 피고는 별거 후에도 2007년경까지 사건본인 과 함께 △△ 등으로 해외여행을 하였다 .

라 . 원고는 혼인할 무렵부터 2012 . 8 . 경까지 피고에게 생활비로 월 100만 원 내지 150만 원 정도를 송금하였고 , 2013 . 6 . 경에도 130만 원을 송금하였다 . 또한 피고는 2014 . 4 . 경까지 원고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생활비의 일부를 충당하였다 .

마 . 원고는 2002년부터 2017년경까지 피고 및 사건본인과 함께 원고 소유인 아파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에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며 , 원고 소 유인 차량도 2017 . 3 . 10 . 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 차량으로서 관리사무소에 등 록되어 있었다 .

바 . 피고와 사건본인이 살고 있던 이 사건 아파트가 2017 . 9 . 15 .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됨에 따라 , 피고는 2017 . 12 . 경 사건본인과 함께 주택 ( 이하 ' 이 사건 주택 ' 이라 한 다 ) 으로 이사하여 거주하고 있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4 , 6 , 8 , 11 , 12 , 26 , 33 , 37 , 42호증 , 을 제1 , 2 , 14 , 18호증 ( 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의 각 기재 , 가사조사관보고서 , 이 법원의 부산출입국 · 외국인청에 대한 2019 . 4 . 5 . 자 사실조회 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본소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혼인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과거에 두 차례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적이 있고 , 초혼 배우자와 사이

에 아들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원고와 혼인하였다 . 원고는 2017 . 2 . 7 . 경 피고의 가 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고서야 이를 알게 되었다 . 따라서 이 사건 혼인은 피고의 기망 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2 ) 기본법리

헌법 제36조 제1항은 "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으로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 국가를 이를 보장한다 . " 고 규정하여 혼인을 제도적 으로 보장하고 있고 , 민법 제816조는 혼인의 취소사유를 개별적으로 열거하는 한편 , 법원의 재판으로만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재산상 법률관계의 경우와는 달리 당사자들의 생활관계가 혼인성립 전의 상태로 돌아 가기 어렵고 , 민법도 혼인의 무효와 취소를 구별하면서 ( 제815조 , 제816조 ) , 혼인의 효 력이 아예 발생하지 아니하는 혼인무효와 달리 혼인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 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824조 ) , 이와 별도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협 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 혼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 하여 보면 , 혼인의 취소는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성립 당시의 사유를 들어 이제라도 혼인의 효력을 상실시켜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 .

민법 제816조 제3호가 규정하는 ' 사기 ' 에는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적극

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 묵한 경우도 포함된다 . 그러나 불고지 또는 침묵의 경우에는 법령 , 계약 , 관습 또는 조 리상 사전에 그러한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어야 위법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연령 , 초혼인지 여부 , 혼 인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때까지 형성된 생활관계의 내용 , 당해 사항이 혼인의 의사결 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 , 이에 대한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인식 여부 , 당해 사항이 부부 가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불가결한 것인지 , 또는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 밀의 영역에 해당하는지 , 상대방이 당해 사항에 관련된 질문을 한 적이 있는지 , 상대방 이 당사자 또는 제3자로부터 고지 받았거나 알고 있었던 사정의 내용 및 당해 사항과의 관계 등의 구체적 · 개별적 사정과 더불어 혼인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과 가치관 , 혼인 의 풍속과 관습 , 사회의 도덕관 · 윤리관 및 전통문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 야 한다 ( 대법원 2016 . 2 . 18 . 선고 2015므654 , 661 판결 참조 ) .

3 ) 판단

가 ) 이 사건 재혼 및 이혼사실 미고지를 원인으로 한 혼인취소가 가능한지

민법 제823조에 의하면 사기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구하지 못한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혼인 후 6개월이 지났을 무렵 피고의 이 사건 재혼 및 이혼사실을 알게 되었고 , 이 사건 소 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7 . 3 . 30 .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 피고가 이 사건 재혼 및 이혼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혼인취소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나 ) 무 출산사실 미고지를 원인으로 한 혼인취소가 가능한지

원고는 2017 . 2 . 7 . 경 무를 출산한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피고는 이 사건 혼인 후인 2003년경 원고에게 무의 존재를 알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 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무가 자녀로 기재되어 있는 점 , 원고는 이 사건 혼인 후 피고의 이 사건 재혼 및 이혼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 피고의 가족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혼인 후 2017년경까지 16년간 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원고의 나이 , 직업 , 학력과 경력 , 이 사건 혼인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이례적이라 할 것인 점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과정에 서 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확인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 고 , 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 이외에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도 같은 날 함께 발급받 은 점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 오히려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해 위 각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 등을 고려할 때 , 원고는 늦어도 혼인관 계가 파탄난 2014 . 5 . 이전에는 피고가 무를 출산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7 . 3 . 30 .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 백하므로 , 피고가 출산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혼인취소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

다 ) 이 사건 초혼 및 이혼사실 미고지를 원인으로 한 혼인취소가 가능한지지

원고와 피고는 가사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초혼 및 이혼사실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았던 점 , 이 사건 초혼 및 이혼사실은 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 피고 아버지와 조카의 제적등본을 확인하여야 알 수 있는 점 , 원고는 2018 . 9 . 18 . 이 사건 이혼소송 과정에서 제적등본을 확인하고서야 피고의 이 사건 초혼 및 이혼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 원고는 이 사건 초혼 및 이혼사 실에 관하여 알지 못하다가 이 사건 이혼소송 과정에서 비로소 이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초혼 및 이혼사실을 알릴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 무가 인정되는지 살핀다 .

혼인경험 및 출산경력의 존부는 혼인여부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요소이기는 하다 .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이 사건 혼인 당시 원고는 4 * 세 , 피고는 4 * 세로서 혼인경험이 있거나 전혼에서 자녀가 있다는 사정이 이례적인 것은 아닌 점 , 원고는 혼인 당시 상당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에 피고가 혼인생활을 시작하면서 원고에게 1억 6 , 300만 원이라는 거액 의 돈을 주었던 점 , 원고는 이 사건 재혼 및 이혼사실을 알고도 원고와 혼인관계를 계 속 유지하였던 점 , 기타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 , 혼인의 파탄 경위 등을 고려하면 , 이 사건 초혼 및 이혼사실이 혼인의사를 번복할 정도의 결정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 피고가 이 사건 초혼 및 이혼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민법 제816조 제3호 소정의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라 ) 가사 위 가 ) 내지 다 ) 항의 사유가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대부분을 별거하면서 거의 왕래 없이 살아온 점 , 이 사건 혼인기간 중 피고와 전배우자들이나 무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혼인생활의 주된 파탄원인은 피고가 이 사건 초혼 , 재 혼 및 이혼사실 , 출산경력 등을 숨겼기 때문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와 사건본인을 유기 하였기 때문인 점 ,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난 이후 자신 소유의 이 사건 아 파트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자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혼인취소 및 재산분할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가 ) 항 내지 다 ) 항의 사유를 들어 이제라도 혼인의 효력을 상실시켜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나 . 위자료 , 재산분할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양육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혼인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 혼인취소를 전제로 하는 위자 료 , 재산분할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양육비 청구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3 . 본소 예비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반소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2 , 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

나 . 반소 위자료 청구 : 2 , 000만 원 인정 .

다 . 본소 예비적 이혼 및 위자료 청구 : 이유 없음 .

[ 판단근거 ]

① 혼인관계 파탄 인정 :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이혼을 원하 고 있고 , 10년 이상 별거하고 있으며 ,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앞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한다 .

②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 :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 거 , 부양 ,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 ( 대법원 1998 . 4 . 10 . 선고 96므1434 판결 등 참조 ) , 원고는 사건본인이 4살이 될 무렵 부터 피고와 별거하였고 , 2014 . 4 . 경 이후에는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피고와 사건본 인을 만나지도 않았던 점 , 피고는 늦어도 2014 . 4 . 경부터는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하였 던 점 , 원고의 직업과 경제적 생활능력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동거 , 부양 ,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원고는 피고를 악의로 유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원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파탄되었다 (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 장하나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③ 위자료 지급의무 및 액수 :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에 따라 피고가 입었을 정 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 그 액수는 앞서 본 혼인파탄의 원인 및 책임의 정도 , 원 · 피고의 혼인지속기간 , 연령 , 직업 및 경제력 등 변론에 나타 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2 , 000만 원으로 정한다 .

라 . 소결론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 , 000만 원 및 이 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 9 . 20 . 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 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 인 2019 . 8 . 22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 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본소 예비적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 - - - - [ 재산분할에 관한 판단 부분 생략 ] - - - - -

5 . 친권자 · 양육자 지정 , 양육비 , 면접교섭 ( 직권 ) 에 관한 판단

가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 , 사건본인과의 친밀도 , 사건본인의 나이 , 현재까지의 양육 상황 , 당사자들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 하면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함이 상당하다 .

나 . 양육비

1 ) 양육비 지급 의무의 발생

원고는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피고와 함께 사건본인을 양육할 책임이 있으 므로 ,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원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과거양육비의 액수

원고는 피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한 이후인 2014 . 5 . 경부터 이 판결 선고일

전달인 2019 . 7 . 경까지 63개월간의 과거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위 기간 중 원고 와 피고의 혼인생활 , 원고와 피고의 소득 , 재산 , 경제상황 , 부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 여 과거양육비를 20 , 000 , 000원으로 정한다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2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 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원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장래양육비의 액수

원고는 피고에게 이 판결 선고일이 속한 2019 . 8 . 1 .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600 , 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

[ 산정근거 ] 사건본인의 나이 및 양육 상황 , 원고와 피고의 연령 , 직업 및 소 득 , 재산 및 생활능력 , 당사자들의 의사 등을 참작

다 . 면접교섭 ( 직권 )

원고는 비양육친으로서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사건본인과 면접교 섭할 권리가 있으므로 , 사건본인의 나이 , 양육 상황 , 당사자의 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 제7항 기재와 같이 정한다 .

6 . 결론

그렇다면 ,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 및 위 인정범위 내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 원고의 본소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 중 이혼 및 위자료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며 , 재산분할 , 친권자 및 양육 자 지정 , 양육비 ,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사

재판장 판사 박원근

판사 이민령

판사 이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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