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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6.2.16.선고 2015드단9345 판결
이혼등
사건

2015드단9345 이혼 등

원고

백 AA ( * * * * * * - 2 * * * * * * )

주소 부산 서구

등록기준지 부산 영도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

박BB ( * * * * * * - 1 * * * * * * )

주소 부산 서구

송달장소 부산 동구

등록기준지 서울 동대문구

사건본인

박채빈 ( * * * * * * - 4 * * * * * * )

주소 및 등록기준지 원고와 같음

변론종결

2016 . 2 . 2 .

판결선고

2016 . 2 . 16 .

주문

1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2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 , 000 ,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 7 . 8 . 부터 2016 . 2 . 16 . 까지는 연 5 %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 % 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

3 .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

4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5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5 . 7 . 8 . 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 날까지 월 650 , 000원씩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라 .

6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7 . 제2 , 5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 제1 , 4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 , 000 ,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800 , 000원씩을 매월 25일에 지급하라 .

이유

1 .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인정 사실

1 ) 원고와 피고는 2008 . 1 . 7 .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 사건본인이 2009 . 7 . 17 .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태어났다 .

2 ) 피고는 2009 . 7 . 7 .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주점의 종업원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위 종업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완관절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

3 ) 피고는 2010 . 5 . 2 . 원고의 얼굴을 때려 원고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4 ) 피고는 2015 . 5 . 10 . 경 원양어선에서 하선하였으나 , 같은 달 15일경부터 수시로 외박을 하다가 같은 달 말경부터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 .

5 ) 원고가 현재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 .

[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5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판단

위 인정 사실에다가 , 피고가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고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는 점을 더하여 보면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범 죄행위 , 폭행 , 가출 등으로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 고 ,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므로 ,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 유 있다 .

나아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위와 같은 주된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르 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 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 , 혼인 파탄의 경위 , 파탄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는 20 , 000 , 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 , 000 , 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 7 . 8 .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 인 2016 . 2 . 16 .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 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양육비에 관한 판단

원고가 현재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점 ,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 , 사 건본인의 연령 및 양육 상황 , 원고의 양육 의지 , 원고와 피고의 수입 및 재산 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 로 원고를 지정하고 ,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5 . 7 . 8 . 부터 사건본인 이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650 , 000원씩을 매월 25일에 지급함이 타당하다 .

3 .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 일부만 인용하며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양육비에 관하여는 위와 같 이 정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김옥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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