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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09 2015고단188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ㆍ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5. 10. 26. 16:3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영농조합법인’ 창고에 이르러 셔터 문이 열려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창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평선 쌀 (10kg) 1 포대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18:2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창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지평선 메뚜기 쌀 (20kg) 1 포대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추가 범행 진술 및 피해 품 사진 촬영관련, 일몰 시각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판시 제 2 항의 절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2. 판단 절도죄는 타인의 소지를 침해하여 재물을 자기의 소지로 이동한 때 즉 자기의 사실적 지배 밑에 둔 때에 기수가 되는 것이다( 대법원 1964. 12. 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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