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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1 2014노1353
사기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F 소유인 ‘E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매수할 당시부터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달리 재산이 없는 등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임에도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할 것처럼 F를 기망한 후 이 사건 주유소 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잔금 상당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①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여 F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이 사건 주유소 부지 및 건물 외에 F 소유의 다른 아파트를 공동 담보로 제공되었던 사정으로 인해 피고인의 대출금채무 인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던 점, ② 이에 피고인이 대출금 채무 인수 대신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F에게 실제로 중도금 8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점, ③ 피고인은 F에게 잔금 3억 원에 대한 연 10%의 이자를 일정기간 지급하였고, F로부터 잔금 지급기일의 연장을 허락받기도 하였던 점, ④ 계약금과 중도금이 이미 지급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잔금이 미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섣불리 편취 의사를 가지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 범의를 가지고 F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여기에 ⑤ 피고인은 중도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대출금 채무인수 절차에 문제가 생기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마련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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