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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6 2013가단56942
계약금 및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대구 달서구 C 대 353.5㎡ 및 그 지상의 5층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3. 5. 30. 피고의 대리인인 피고의 모친 D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1) 매매대금 : 1,510,000,000원 2) 계약금 : 20,000,000원 3) 잔금 : 1,490,000,000원(잔금 지불 금액은 대출금과 보증금이 포함된 금액임) 4) 잔금 지급 기일 : 2013. 7. 12. 5)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계약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E 명의로 피고에게 계약금 20,000,000원을 송금한 후 잔금지급기일인 2013. 7. 12.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3. 8. 10. 피고에게 F 명의로 추가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원고는 위와 같은 어려움을 이 사건 여관의 매매를 중개한 부동산중개사무소 직원 F를 통하여 피고에게 호소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의 대리인 D은 2013. 8. 말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유지하되, 원고가 F를 통하여 추가로 지급한 20,000,000원도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일부로 갈음하기로 합의하고, 원고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되, ① 이 사건 매매대금 중 1차 중도금 200,000,000원은 영업허가증 인수 후 1주일 이내에 지급하고(차주는 매수인이 하기로 한다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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