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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253756
위약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626,0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4.부터 2015. 7. 17...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 7 B과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D동 1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급대금을 741,4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당일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B으로부터 계약금 37,070,000원을 받았다.

나아가 B은 분양계약 체결 당일 원고와 사이에 별도로 C아파트 공급계약 특약서(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 특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 제1조, 제15조는 이 사건 아파트의 중도금(공급대금의 60%)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와 시공사인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및 금융기관 사이의 업무협약에 따라 B이 주채무자로서 중도금 전액을 대출받되,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상당의 대출금을 각 중도금 지급일에 원고의 경남은행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 중 원고가 지정하는 입주지정일 만료일까지의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3. 22. 중도금 합계 444,840,000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이체받는 방식으로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공급계약 특약서 제1조는 원고는 매수인의 입주 시점(잔금 납입시점)을 기준으로 매수인이 잔금을 납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공급대금 60%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2년간 이자를 지원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위 금융기관에 위 중도금 대출금 444,840,000원에 대한 대출 이자 중 12,640,397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1. 9. 26. B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상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마. 이 사건 분양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은 입주시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 입주지정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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