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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6 2019가단217628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각 18,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366...

이유

기초사실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9. 1. 24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망인은 피고에게 ① 2017. 5. 10.부터 2017. 6. 27.까지 계좌 이체로 7,000만 원, ② 2017. 9. 6.경 카드론으로 돈을 빌려 300만 원, ③ 2017. 8. 22.경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3,000만 원을 각 빌려주었다.

피고는 망인에게 ① 대여금 7,000만 원 및 그중 5,5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작성해 준 차용증(갑 제10호증)에 따라 마지막 대여일인 2017. 6. 27.부터 매월 1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1,5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② 카드론 3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금은 변제하였으나 이자는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2018. 12.경부터 2019. 4. 23.까지의 이자 37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③ 주택담보대출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7. 8. 22.부터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각 금액에 상속비율(1/3)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대여금 7,000만 원에 대하여 갑 제3, 4,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2017. 5. 10. 3,000만 원, 2017. 5. 22. 3,000만 원, 2017. 6. 14. 500만 원, 2017. 6. 27. 500만 원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가 망인의 사망 후 원고 A에게 '2019. 12. 30.까지 5,500만 원을 갚겠다.

2018. 12. 30.부터 2019. 4. 30.까지 이자 한 달에 110만 원을 지급하지 못했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에게 1,5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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