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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302489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3. 11. 25.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16. 10. 14. 추가로 7,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2017. 8. 1. 추가로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대여금 합계 1억 3,000만 원(3,000만 원 7,000만 원 3,000만 원) 중 7,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자로 월 2%, 6,000만 원에 대하여는 연 8%로 정하였고, 5,500만 원은 2017. 8. 28., 나머지 7,500만 원은 2017. 9. 25. 변제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들은 1988. 4. 8.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생활을 하였으나, 2016. 11. 16.과 같은 해 12. 27. 부산가정법원에 각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17. 2. 13. 부산가정법원 2016호협8122호로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2017. 3. 21.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2012. 11.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각 1/2 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B은 2017. 7. 13.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1/2 지분을 같은 날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 을나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 1억 3,000만 원 및 그 중 7,0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6,0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8.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2018. 4. 2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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