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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4고단92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주)D을 설립하여 소위 ‘기획부동산’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사업부진으로 2009. 11.경 폐업하게 되었고 이미 그때 E 등으로부터 빌린 사채가 약 2억5,000만 원에 이르렀으나 기존의 채무를 갚기 위해서 2009. 12.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주)G를 설립하여 기획부동산 사업을 지속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9. 12.말경 H으로부터 이천시 I 전 347㎡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를 매매 대금 2억880만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때부터 2010. 1. 20.경까지 이 사건 부지를 분할하여 J, K, L 등에게 전매하였으나 그로 인한 수익금을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자금 및 E 등 종전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명목으로 대부분 소진하였다.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2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M에게 이 사건 부지를 분할하여 판매하도록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이 입금되면 이 사건 부지를 정상적으로 분할하여 완전한 소유권 형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 마치 피해자가 지불하는 대금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진 부동산을 이전해 줄 것처럼 영업을 하게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익금을 대부분 소진하였고 매월 약 1억 원 상당의 회사 운영자금이 지출되고 있었고 이 사건 부지 이외 다른 물건도 확보하지 못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지의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부지에 대해 피해자가 지불하는 대금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진, 담보권 등이 설정되지 않은 완전한 소유권 형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피해자에게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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