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E 명의의 속칭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0.경 강원도 홍천군 F 일대 임야를 G 등으로부터 12억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2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위 토지를 분할하여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고 분양대금을 받아 대금을 지불하기로 하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직원들을 시켜 좋은 투자처라고 홍보하여 피해자 H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매각하도록 지시하였다.
2009. 12. 14.경 서울 강남구 I빌딩 7층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H는 위 회사의 직원인 J를 통하여 위 임야 중 약 268평을 40,2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5.까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H 등 다수의 사람들이 매매대금을 완납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12. 31. 위 사무실에서 K으로부터 4억 5천만원을 빌리면서 춘천지방법원 홍천등기소에서 위 임야에 K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채권최고액 중 피해자 H에게 매도한 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7,907,41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H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H,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및 제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수사기록 76), 입금내역서(수사기록 64), 등기권리증(수사기록 67), 부동산등기부등본 5부,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배임의 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