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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0 2016고단2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2. 02:45 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277에 있는 2001 아울렛 앞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하여 발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평역 방향에서 신촌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시속 약 20~30km 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부득이 하게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 방 행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7 세) 이 운전한 D K5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및 휀 다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조수석 문짝 부위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ㆍ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ㆍ 경추 ㆍ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일시에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277에 있는 2001 아울렛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 1 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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