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의 국세 체납 등 1) B은 2013. 2. 12.부터 2016. 10. 31.까지는 자신의 명의로, 2016. 11. 1.부터 2017. 11. 22.까지는 F과 공동 명의로 각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서울 중구 C건물 5층 D호에서 E(이하 ‘이 사건 제1사업장’이라 한다
)라는 상호로 의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였다. 한편 B과 F은 2017. 1. 27.부터 2017. 11. 17.까지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서울 중구 G건물(이하 ‘이 사건 제2사업장’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였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7. 10. 30.부터 2017. 11. 18.까지 B에 대한 개인사업자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위 세무조사를 통해 B이 이 사건 제1, 2사업장에서 거액의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자 그와 같은 세무조사결과를 관할세무서장들에게 각각 통보하였다.
이에 중부세무서장은 2018. 1. 3. B에게 아래 [도표 1]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동안양세무서장은 같은 날 B에게 아래 [도표 2]의 ㉮항 기재와 같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도표 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 순번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세액(원) 1 2013년 제1기 2013. 6. 30. 48,107,750 2 2013년 제2기 2013. 12. 31. 66,108,930 3 2014년 제1기 2014. 6. 30. 167,602,320 4 2014년 제2기 2014. 12. 31. 164,087,570 5 2015년 제1기 2015. 6. 30. 131,851,450 6 2015년 제2기 2015. 12. 31. 146,019,610 7 2016년 제1기 2016. 6. 30. 91,696,340 8 2016년 제2기 2016. 12. 31. 169,433,630 9 2017년 제1기 2017. 6. 30. 184,475,210 합계 1,169,382,810 [도표 2]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내역 순번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세액(원) ㉯감액경정(원) 1 2013년 2013. 12. 31. 67,222,725 22,659,854 2 2014년 2014. 12. 31. 257,975,452 113,665,991 3 2015년 2015. 12. 31. 199,366,862 85,020,978 4 2016년 2016. 12. 31. 196,878,288 93,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