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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1.25 2017고단16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8. 14:0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지인인 E을 통해서 소개 받은 피해자 F에게 " 돈을 6,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4. 30. 경까지 2부 이자까지 해서 6,120만 원을 변제하겠다.

나는 ‘G’ 이라는 판촉물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사이고 납품 건으로 받을 돈이 있으니 반드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 회사의 직원일 뿐이지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납품 계약도 없을뿐더러, 2015. 9. 경 H으로부터 1억 332만 원을 편 취한 혐의로 2016. 2.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었고, 2016. 2. 18. 경 I로부터 1억 1,300만 원을 빌린 채무도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빌린 6,000만 원은 위 E의 채무를 갚는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수표 6,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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