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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8 2020고단204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2. 17. 13:2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이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 2개가 발견되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당신은 현재 고소를 당한 상태이다. 피의자 여부 확인을 위해서 당신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확인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일명 ‘C’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정역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독산역에 있는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이 수금하여 전달할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의 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19:16경 군포시 당정역로 82 당정역 2번 출구 맞은편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20:00경 독산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출금영수증 -발생현장 CCTV 화상자료, -D 이용 카드번호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및 이에 첨부된 -입출금 거래내역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회신 및 이에 첨부된 -카드 사용내역 -피의자의 문자대화내역 캡처사진, -카카오톡 일명 ‘C’와의 대화내역, -카카오톡 남자친구와의 대화내역 -녹취서 작성보고 수사보고(휴대전화 메시지 대화내역 번역에 대한 수사 - 카카오톡 대화 번역자료), 수사보고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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