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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3 2020고단9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7.경 서울시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라는 광고업체 사무실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출픽(상대의 패를 보고 도박을 하는 사이버 사기도박의 일종)을 하는데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의 수익을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달 28.경 위 사무실 인근에 있는 D은행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법적인 용도, 즉 불법도박자금을 인출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 생각으로 자신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던 점, 피고인의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기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조직원에게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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