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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4 2016가합265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6,880,049원 및 이에 대한 2016. 7. 29.부터 2017. 6. 26.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화성시 E 답 1,5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09. 3.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같은 달 27. 접수 제58171호로 등기를 마쳤던 전 소유자이다. 2) 피고 B 합명회사(구 F 합명회사에서 성인주류 합명회사, 현 상호로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는 주류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등에 주류를 유통하는 종합주류회사이다.

3 피고 D은 2014. 2. 18.부터 같은 해

7. 7.까지 피고 B의 사원 겸 대표사원이었던 자로 같은 달 21. 그 퇴사 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 C은 2014. 7. 7.부터 2017. 5. 31.까지 피고 B의 사원 겸 대표사원이었던 자로 같은 해

6. 1. 그 퇴사 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의 담보제공 등 1) 원고는 지인인 G 합명회사(이하 ‘G’라고만 한다

대표사원 H의 부탁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1. 6.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채권자 진로 주식회사, 같은 달 11. 채권최고액 2억 원, 채권자 하이트맥주 주식회사, 같은 해

2. 8. 채권최고액 2억 원, 채권자 하이트맥주 주식회사, 각 채무자를 G로 하는 각 근저당권(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권자는 상호변경,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모두 하이트진로 주식회사(이하 ‘하이트진로’라고만 한다)로 각 변경 등기되었다.

2) 피고 B는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기존 G에서 피고 B로 각 변경 등기하였다. 3) 피고 B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고만 한다) 사이에 주채무자를 피고 B, 연대보증자를 원고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서가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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