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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3.14 2016고정24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 인은 보령시에서 ‘C ’이란 상호로 석재판매 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2005년부터 2006. 8. 경까지 D과 조형물 관련 사업을 함께 하면서 D이 창작한 조형물 디자인 시안과 설치된 작품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D 과의 협업관계가 깨지면서 2008. 12. 경 고양시에 있는 E 고등학교에 D이 창작한 책 모양 조형물의 사진을 F에게 주면서 조형물을 제작하여 설치하였고, 2009. 3. 경 김포시에 있는 G 아파트 및 2009. 불상경 서울 H 아파트에도 D이 창작한 가족상 조형물을 같은 방법으로 제작하여 각각 설치하였다.

이후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F은 2014. 12. 18. 위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김 포 G 아파트 등의 조형물은 피고인으로부터 사진을 받아 조형물을 제작하여 설치하였다고

증언하였고 법원은 2015. 8. 20. D에게 1,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 고 판결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I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령 경찰서 장 앞으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김 포 G, H, 인천 J, 춘천 K 아파트에 설치한 가족상 조형물은 증인 F이 디자인한 것이 아니지요’ 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 예 ’라고 답변한 것은 사실에 반하여 허위로 증언한 것이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F이 제작하여 설치한 각 조형물은 피고인으로부터 조형물에 대한 사진을 건네받으면서 사진과 같이 제작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고 제작 ㆍ 설치한 것으로 F이 디자인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5. 경 보령 경찰서 종합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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