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남양주시 B아파트 107동 503호 안에서, C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해온 대마 약 2g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위 C, D, E, F과 번갈아 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해온 대마 약 2g을 위 C, D, E, F과 함께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액 8만 원 = 서울지역 대마 1g당 소매가격 10만 원 2014. 10.경과 같은 해 11.경 마약류 가격표가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이 판결 선고 당시의 가격도 이와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총 4g × 1/5)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고, 최근의 모발 검사에서도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 횟수나 흡연량은 그리 많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관련 사건의 수사에 협조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