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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1.03 2016고단8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남양주시 B아파트 107동 503호 안에서, C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해온 대마 약 2g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위 C, D, E, F과 번갈아 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중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C가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해온 대마 약 2g을 위 C, D, E, F과 함께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액 8만 원 = 서울지역 대마 1g당 소매가격 10만 원 2014. 10.경과 같은 해 11.경 마약류 가격표가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이 판결 선고 당시의 가격도 이와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총 4g × 1/5)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고, 최근의 모발 검사에서도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 횟수나 흡연량은 그리 많지 않은 점,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관련 사건의 수사에 협조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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