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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1 2017가합570352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신탁보수 감액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2. 9. 30.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D로부터 부산 연제구 E 외 2필지와 그 지상의 4층 건물을 신탁받아 위 부지에 지하 4층, 지상 25층인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주목적으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2002. 10. 7. D, F단체와 사이에, D가 F단체로부터 105억 원을 대출받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총괄하기로 하는 프로젝트대출 업무 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사업은 오피스텔의 건축을 맡은 시공사의 부도 등으로 인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05. 12. 5.경 D로부터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의 수익권을 양수하였다.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G 주식회사(그 후 H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G’이라 한다),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2005. 12. 8.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피고는 부동산신탁회사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은 차주로서, G은 자산운용회사로서, I은 시공사로서 각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프로젝트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 약정’이라 한다). 피고보조참가인, 피고, I은 2005. 12. 15.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수익자로서 인허가 업무 등을, 피고는 부동산수탁자로서 공정관리, 분양업무, 공사자금관리 등을, I은 시공사로서 공사착공 및 책임준공 등을 각 담당하기로 하는 토지신탁사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J’ 투자신탁의 수탁회사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은 차주로서, G은 위 투자신탁의 자산운용사로서, I과 K(피고보조참가인의 대표이사)은 차주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2005. 12. 8. 이 사건 프로젝트 약정에 따라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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