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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28 2018고단260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7. 27. 01:34 경 김포시 양 촌 읍 구래 동에 있는 와이제이 골프 연습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뚜 레 주 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7. 01:34 경 위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D 건물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강화 쪽에서 인천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적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의 F 캐딜 락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31 세) 운전의 H k7 승용차량 좌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G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2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같이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2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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