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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1.11 2017고합2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경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D 모텔에서 스마트 폰 어 플인 'E' 을 통해 만난 아동 ㆍ 청소년인 F( 여, 16세) 과 성교 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5. 중순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위 F과 성교 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 성 매수 남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5. 중순경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다수범죄 처리기준] 3개 이상의 다수범이므로, 형량범위 상한의 1/2 과 1/3 을 각 가중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4년 7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기 전인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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