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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9.선고 2016가합5441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사건

2016가합54411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피고

1. B 주식회사

2. C

변론종결

2017. 9. 27.

판결선고

2017. 11. 29.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8.부터 2017. 8.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4. 5. 15.자(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청구취지 기재 '2014. 5. 25.자'는 기록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 의정부시 도시형생활주택건설사업 동업계약에 따른 동업청산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의 대지 매수 및 도시형생활주택건설사업 진행 경과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는 피고 C가 대표이사로 있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시형생활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D 대 429.1m, E 대 514.4㎡(이하 '이 사건 각 대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2. 8. 29.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은 2012. 11, 22. 이 사건 각 대지 위에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1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3) 이후 이 사건 각 대지에 압류, 가압류가 마쳐지고 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등 피고 B의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의 동업계약 체결

피고 B은 투자금을 유치하여 위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던 중, 2014. 5. 1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동업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업무분담 및 지분의 비율)

①) 갑(원고이다)의 권한과 의무

1. 갑은 지주의 권한을 가진다. 지주의 권한을 위하여 을(피고 B이다)에게서 토지를 35억

원에 등기이전 받는다.

2. 갑은 본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투자금 15억 원을 투자한다. 투자금 15억 원

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본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지출한다.

3. 갑은 은행대출금(중도금, 공사비 등) 다음 순위로 신탁사에서 총투자금의 200%를 우선

배당받는다.

4. 또한 갑은 사업완료 시 발생하는 수익금에서 제2조 ①의3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수익금 배분권을 가진다.

5. 갑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을에게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원한다(2억 원 이내).

② 을의 권한과 의무

1. 을은 시행사와 시공사의 권한을 가진다.

2. 을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토지의 명의를 갑에게 이전하며, 매매대금은 35억 원

으로 한다. (이하 생략)

다. 이 사건 각 대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2014. 5. 15.자로 이 사건 각 대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합계 35억 원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4. 6. 1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의 이 사건 동업계약 해지 통보 등

1) 피고 B은 2014. 11. 4., 2014. 11. 19., 2014. 11. 20. 원고에게 '피고 B은 2014. 6. 11. 원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에도 원고는 2014. 11. 4.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투자금 15억 원 중 채권자들에게 합계 5억 200만 원, 지원금으로 1억 4,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어서 더 이상 공동사업 진행이 불가능하 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4. 11. 18. 피고 B에게 '현재까지 지출한 투자금은 1,231,501,870 원이고 약정 투자금 15억 원의 지급기일은 정한 바 없으며 일방적인 해지 통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3) 이 사건 건축허가는 건축허가일인 2012. 11. 22.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12. 23. 취소되었다.

4) 피고 B은 2015. 3. 18. 원고 등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1793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동업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각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8. 25. "원고는 투자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이고,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청구를 조합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청구로 보더라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유 없다."고 피고 B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사건은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나208909호 사건) 계속 중이다.

마.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2,000만 원 편취 행위 및 형사처벌

1) 한편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이사로서 2014. 7. 중순경 사실은 설계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설계 변경을 위한 설계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그 무렵인 2014. 7. 17.경 피고 C가 지정한 F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5. 1.경 수사기관에 1)항 기재 사실 등에 대하여 피고 C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이후 피고 C는 2016. 6. 23. 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3056호로 범죄사실 중 '피고 C는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라는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사기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유죄판결 등을 선고받았고, 이후 검찰 및 피고 C의 쌍방항소, 피고 C의 상고를 거쳐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 30, 34, 35, 36, 40, 48, 4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명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이후 거액의 금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각 대지에 관한 가압류권자, 압류권자, 근저당권자들에게 피고 B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B이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5.부터 2017. 3. 27.까지 이 사건 사업 관련하여 이 사건 각 대지의 근저당채무 및 가압류채무 등을 변제하고, 각종 수수료, 분양사무실 운영비, 대출이자금, 재산세 등을 지출하는 등 합계 4,741,852,440원(기초사실 마.의 1)항 기재 2014. 7. 17.자 2,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임)을 지출하였고, 위 지출 합계금에서 원고가 2014. 12. 26. 이 사건 각 대지를 담보로 양주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2,500,000,000원을 공제하더라도 원고의 비용으로 지출된 돈은 2,241,852,440원이다. 한편 이 사건 동업계약에 기한 조합의 재산은 ① 원고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각 대지의 2016. 11. 25, 기준 시가 3,711,089,700원(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에 기한 조합 해산청구를 할 무렵인 2014. 11. 4. 기준 3,546,049,500원이다), ② 원고가 주식회사 리치스타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각 대지에 관한 1년분 임차료 240,000,000원 합계 3,951,089,700원(= 3,711,089,700원 + 240,000,000원)에서 ③ 위 조합이 위 리치스타에게 반환할 보증금 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3,901,089,700원(= 3,951,089,700원 - 50,000,000원)이다. 그런데 위 조합의 재산에서 앞서 본 양주축산업 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2,500,000,000원 및 원고의 비용으로 지출된 2,241,852,440원을 공제하면 남는 돈이 전혀 없다.

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B에게 분배하여야 할 잔여재산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정산금 채권의 존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정산금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피고 B

가) 이 사건 동업계약에 기한 조합이 피고 B의 해산청구로 해산되었고, 원고와 피고 B은 민법이 정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현존 사무를 종결하고 조합채무 등을 변제하며 남은 적극재산을 확정하는 절차를 밟은 다음,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그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 조합재산은 여전히 모든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청산절차에 관한 정산방법으로, 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각 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지급받은 투자금 상당의 돈을 반환하기로 정산하는 것이 적정하고, ② 위와 같은 정산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 사건 각 대지를 경매 등을 통하여 매각한 후 이 사건 조합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잔여재산을 조합원인 원고와 피고 B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하여야 한다.

다) 이 때 출자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 B은 이 사건 각 대지를 매입하고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총 4,825,284,560원(이 사건 각 대지 매입비 4,100,000원, 취득세 386,594,560원, 수수료, 설계비 등 338,690,000원)을 출자하였다. 반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총 4,644,808,928원을 출자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중 원고가 2014. 5. 22.까지 나머지 약정 출자금 13억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채권자들에게 불필요하게 지출한 이자 등 비용 591,590,320원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의 출자금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대지를 담보로 양주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기존 채권자들에게 변제한 2,452,249,350원 등도 원고의 출자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1,722,389,890원만을 원고의 출자금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조합의 적극재산은 3,951,089,700원(= 이 사건 각 대지의 2016. 11, 25. 기준 시가 상당액 3,711,089,700원 + 1년분 임차료 240,000,000원)이고 소극재산은 2,550,000,000원(= 근저당권자 양주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2,500,000,000원 + 임차보증금채무 50,000,000원)이어서 잔여재산이 1,401,089,700원 이상일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정산금 채권이 존재한다.

나. 판 단

1) 이 사건 동업계약에 기한 조합이 해산되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20조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의 해산청구는 조합이 소멸하기 위하여 그의 목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중지하고, 조합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깨어지고 특정조합원의 탈퇴나 제명으로도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특정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게 해지 통고를 한 것이라면 이는 조합의 소멸을 동반하는 조합의 해 산청구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 29721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경제계의 사정 변경에 따른 조합 재산상태의 악화나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거나 조합 당사자 간의 불화 대립으로 인하여 신뢰관계가 파괴됨으로써 조합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48370, 4838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사건 동업계약에 기한 원고와 피고 B의 관계

(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B은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당초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원고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이 사건 동업계약서에는 이 사건 사업완료 후 우선 원고에게 약정 투자금 15억 원의 2배인 30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수 익금에 대하여도 배분하기로 약정한 점,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사업이 공동사업임에도 피고 B이 이 사건 사업 진행 중 투자금만 챙긴 채 본인을 배제하고 다른 투자자를 물색한다는 이유로 형사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동업계약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투자계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기도 하다.

(나) 그러나 한편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는 투자금 15억 원을, 피고 B은 이 사건 각 대지를 공동출자하여 이 사건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동업계약은 조합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에 기한 조합을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2) 이 사건 조합의 해산청구 여부

이후 피고 B은 2014. 11.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이후 2015. 3. 18. 원고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동업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각 대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의 해지 통보 및 위 제소는 피고 B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해산청구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3) 해산청구의 부득이한 사유 존부

앞서 든 과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은 '원고가 약정한 투자금 15억 원 및 지원금을 제때 출자하거나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사업 시공사를 피고 B에서 다른 건설회사로 바꾸고 인·허가권을 원고에게 넘기라고 요구했는데 피고 B이 이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불만을 가지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점, ② 결국 이 사건 건축허가가 취소되기에 이르러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는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로부터 금원을 편취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C를 고소하는 등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조합의 해산을 구하는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조합의 잔여재산분배 가능 여부

가) 관련 법리

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29714,29721 판결 등 참조). 이때 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된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 등의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그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는 원칙으로 조합원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니 만큼 그 추심이나 변제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조합원들 사이에서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조합이 처리하여야 할 잔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잔여 재산의 분배를 구할 수는 없다. 나아가 조합 해산 시에 어느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을 상대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하는 위와 같은 잔여재산의 분배청구는 청구의 상대방인 조합원이 그의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분배청구가 가능하기 위하여는 조합의 전체 잔여재산의 내역과 그 정당한 분배비율 및 조합원 각자의 현재의 잔여재산 보유내역 등이 먼저 정확하게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다3068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청산절차가 종료되었거나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조합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조합이 해산되어 채권추심이나 채무변제 등과 같은 별도로 처리할 조합의 잔무가 없어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이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일만 남아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조합의 잔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임에도 조합원들 사이에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 이 사건 각 대지는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으나 이 사건 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된 자산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는 2014. 12. 17. 이 사건 각 대지에 관하여 양주축산업협동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32억 5,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양주축산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을 마쳐주면서 25억 원을 대출한 다음, 이 사건 각 대지에 관한 기존 가압류 채무, 근저당권 채무 등을 변제하였고, 이후 위 대출금 채무의 이자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대지에 담보를 설정한 양주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한 위 채무는 이 사건 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된 채무로서 그 채무 변제 등의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

○ 피고 B은 2014. 11. 4.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관계 해지 통보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스스로도 2017. 4. 17.자 준비서면에서 '2014. 11. 4. 또는 2015. 4. 13.경 이 사건 조합이 해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무렵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조합 해산에 따른 정산절차로 나아가야 할 것임에도 원고는 오히려 피고 B의 위 해지 통보 이후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양주축산업협동조합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존 이 사건 조합 채무를 변제하는 등 행위를 한 후, 위 변제금을 원고의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출자금으로 주장하는데, 그에 대하여 피고 B은 원고가 실제 출자한 돈으로 볼 수 있는지 다투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대지는 이 사건 조합의 적극재 산임에도 원고가 2014. 12. 29. 이 사건 각 대지에 관하여 원고의 처인 G에게 임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를 다투면서 G을 상대로 위 가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서로의 관계가 악화된 이후부터 서로 다른 정산방법을 제시할 뿐 구체적인 정산절차를 거친 바가 없어 보이고,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다.

○ 원고는 '조합채무의 변제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채권자가 조합원인 경우에는 동업체 자산을 보유하는 자가 동업체 자산에서 채권자 조합원에 대한 조합 채무를 공제하여 분배대상 잔여재산액을 산출한 다음 다른 조합원들에게 잔여재산 중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한 몫을 반환함과 아울러 채권자 조합원에게 조합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별도의 청산절차를 거침이 없이 간이한 방법으로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양주축산업협동조합에게 지급하는 대출금 이자 상당액 역시 본인이 이 사건 조합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상당액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위 법리를 적용할 수는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 관하여 출자한 금액과 채권자로서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갖는 채권액을 혼동하여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 B은 이를 지적하면서 그 내용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정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

(2)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청산절차에 관한 별도의 약정, 정산 합의가 있는지 여부

(가) 피고 B은 이 사건 조합 해산에 따른 별도의 정산방법을 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정산방법은 이 사건 사업이 무산될 경우를 대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재한 바와 같이 당초 약정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지의 소유권을 피고 B에게 이전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투자금 상당의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특약으로 "매수인은 현 토지에 기허가받은 도면으로 도시형생활주택 건축을 진행하기로 하고(9항), 매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본 계약을 무효로 한다(11항)."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조합 해산에 따른 정산방법으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지를 피고 B에게 반환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투자금 등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 B이 주장하는 정산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또한 피고 B은 이 사건 소송 진행 도중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지에 관한 경매절차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조합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청산절차를 거치자고 제안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잉여금이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대지가 원고 소유로 귀속됨이 타당하다는 주장만을 할 뿐임이 기록상 드러나므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청산절차에 관한 정산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별도의 정산 합의가 인정되지 아니한 이상, 민법이 정한 조합 해산에 따른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3) 소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합은 해산 이후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청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거나 거치지 않고서도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원고와 피고 B은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동업계약 해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정산금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도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른 정산금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설계비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2014. 7. 17.경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함으로써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7. 18.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8.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노진영

판사김지영

판사이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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