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조합이 해산된 경우 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된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 등의 사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조합 해산 후 남아 있는 사무가 실질적으로 조합의 사무처리비용을 조합원간에 분담·정산하는 것으로 이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허용하더라도 조합원 사이의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영)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와 피고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는 동업으로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고안리 산 (이하 지번 1 생략) 임야 21,719㎡를 매수한 다음 이를 전매하여 얻은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원고가 6,000만 원, 피고가 7,000만 원을 출자하여 위 토지를 소외 1, 소외 2로부터 매수하였으나, 위 토지로부터 분할된 판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지분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그 신뢰관계가 깨진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이 사건 조합의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에 기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효이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소외 1, 소외 2와의 위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그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6 : 7 의 비율로 준합유하게 되었는데, 원고와 피고의 불화로 이 사건 조합이 해산됨에 따라 그 잔여재산의 분배로 이 사건 토지 중 6/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하는 한편, 이 사건 조합에서 피고가 임의탈퇴하였다거나 이 사건 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비율은 50 : 50이 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및 원고와 피고가 조합관계가 아닌 단순한 금전소비대차관계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조합에서 원고가 임의탈퇴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은 입증부족 등을 이유로 이를 모두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합의 해산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비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고,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합계약 또는 조합원의 임의탈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도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조합이 해산되었다 하더라도 조합의 사무가 남아 있는 이상 원고가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입증부족 등을 이유로 배척하였다.
조합이 해산된 경우 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된 채권의 추심이나 채무의 변제 등의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그 추심이나 변제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조합원들 사이에서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한 경우라면 그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잔여재산의 분배가 허용된다 (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다30682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조합의 해산 이후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 조합의 사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조합의 사무처리비용을 원·피고 간에 분담·정산하는 사무와 다르지 않고, 이는 이 사건 조합의 해산 후에라도 원·피고가 각자 현실적으로 부담한 사무처리비용에 대하여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른 상대방의 분담액을 정하고 이를 상호 대등액에서 공제한 후 남게 되는 일방의 분담액을 원·피고 사이에 직접 정산·지급하는 방법으로 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원·피고가 부담하였거나 부담하게 될 사무처리비용의 내역, 손익분배의 비율, 잔여재산 내역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비용의 분담·정산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의 잔여재산 분배를 허용하더라도 원·피고 사이에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합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