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발급 받아야 할 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발급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2005. 12. 10. 경부터 2014. 3. 31. 경까지 가구 도 소매점을 경영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 3. 경 위 'D' 사무실에 서 안산시 소재 업체인 'E( 대표자 F) '에 760,000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하였음에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1. 6. 1. 경부터 2013.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51개의 거래처를 상대로 가구를 판매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어야 함에도 총 1,359,387,000원 상당의 매출에 대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경 위 'D' 사무실에서 인천시 소재 업체인 '( 주 )G '으로부터 67,910,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 받았음에도, 매입 매출 액수를 맞추기 위해 위 G의 대표와 통정하여 매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3개의 거래처를 상대로 물품을 납품 받아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았어
야 함에도 총 1,553,830,000원 상당의 매입에 대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매출 세금 계산서 미 발행 세부 내역, 매입 세금 계산서 미 수취 세부 내역, A( 배우자 H) 계좌 입금 내역
1. 수사보고( 서 인천 세무서 I 전화조사), 수사보고( 서 인천 세무서 조사과 J 진술 청취), 수사보고( 고발 담당공무원 추가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세금계산서 미 발행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