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종이 박스 제조 판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 2. 경 위 B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F에 공급 가액 1,176,364원 상당의 종이 박스 등을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891,057,565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공급 가액 합계 891,057,565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고발 대리인 )에 대한 검찰 주사 진술 조서
1. 고발장 (2016 형제 40840호), 범칙 경위 및 처리 의견서, 법인사업자 조사 종결 보고서, 부가 가치세 경정 결의서
1. 수사보고 (B 매출 세금 계산서 미 발급 내역 자료 편철), B 매출 세금 계산서 미 발급 내역 자료( 범죄 일람표 및 계좌 거래 내역),
1. 수사보고서 (B 세금 계산서 미 발급 내역 자료 편철), B의 매출 세금 계산서 미 발급 내역 재정지 자료
1. 각 세무조사 결과 통지, 납세사실 증명, 국세 전자 납부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