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3 층 ‘C’ 이라는 상호의 실내인 테리어 디자인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2010. 경부터 2013. 경까지 커피 전문점인 ‘D’ 의 영남지역 가맹점들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하던 사람이다.
1. 세금계산서 미 발급 피고인은 2011. 12. 15. 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에 공급 가액 9,090,909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64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1,264,462,645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 수취 피고인은 2011. 12. 20.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공급 가액 363,636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하고도 통 정하여 매입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1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43회에 걸쳐 공급 가액 합계 290,156,102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매출 누락 명세, C 세금 계산서 발행 내역, C 비용 인정 금액, C 매입 세금 계산서 수취 내역
1. 각 은행 계좌 내역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1 항 제 1호( 세금계산서 미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2 항 제 1호( 세금계산서 미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미 발급 또는 미 수취한 세금 계산서의 공급 가액 합계액이 비교적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