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한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고,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 판단 제1심 판결문 제8쪽 밑에서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설령 원고가 이건 부과대상 임야 전체를 3년 내 종교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허가 면적에 상응하는 부분은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되고 있거나 3년 내 종교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허가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처럼 위 태양광 발전시설이 이 사건 수련시설의 운영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이라고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무려 7년여가 지난 시점인 2017. 8.경에야 비로소 위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허가 신청을 한 점, 또한 청소년수련시설 건축허가와 관련된 소송이 확정된 2012. 7. 27.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위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허가를 위한 아무런 조치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중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허가 면적에 상응하는 부분이 종교용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