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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9 2017노4624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설사 있더라도 이는 피해 자가 피고인의 목도리를 잡아당기는 바람에 숨이 막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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