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7. 9. 21:00경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68 의왕역 부근에 있는 지인의 원룸에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03g 가량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부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7. 10. 14:00경 위 가항의 장소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3g 가량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7. 11. 09:00경 아산시 B모텔 C호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3g 가량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7. 11. 15:0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에 있는 성환역 앞 불상의 모텔 객실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3g 가량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7. 12. 01:37경 아산시 D에 있는 지인이 운영하는 E 건물 내 대기실 서랍에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03g 가량을 담은 상태로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각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1. 압수물 발견장소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투약 혐의 관련 추징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40만 원 = 10만 원 × 4회)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