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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78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8.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3. 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8. 00:21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갈산동 4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의 범죄전력 이외에 피고인은 2007. 11. 9. 특가법(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의 범죄전력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2013. 3.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다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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